자동차 과태료를 전화와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자동차 사용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몰라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신호위반과 주*정차 위반의 경우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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