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사용료 분쟁 항소 기각...조직위 해산 또 연기

    작성 : 2018-04-06 21:19:35

    【 앵커멘트 】
    2015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재개발 조합측과 광주시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양측이 대법원 상고 검토에 나서면서 대회 조직위 해산과 잉여금 배분은 또 다시 연기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u대회 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인 재건축 조합측과 피고 광주시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임대 기간 산정과 사용료 산정에 대해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조합 측에 84억 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합 측은 당초 선수촌 사용료로 4백 43억 원을 요구했지만 광주시 등은 23억 원을 제시하며 맞섰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건축 조합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재개발 조합 관계자
    - "기대된대로 (판결 결과가)나오지 않아서 상고를 꼭 해야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여론을 반영해서 결정할 건데요."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원회도 당혹감 속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싱크 : U대회조직위 관계자
    -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이 나온 상태기 때문에 한 번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조합측 상황도 봐야되고"

    누구든 상고를 할 경우 U대회 조직위 해산과 잉여금 3백억 원 집행은 또다시 미뤄지게 됩니다.

    결국 광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잉여금을 활용해 문화전당 주변에 U대회 유산을 남기는 사업은 3년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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