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을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경찰청, 화물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주택가 밀집지역과 도로 갓길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화물차 밤샘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같은 장소에 한 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적발된 차량은 최대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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