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해외동포도 고향사랑 기부" 개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외동포의 고향사랑 기부 근거를 명시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외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른 모금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 거소 여부나 국적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홈페이지인 '고향사랑 e음'은 기부자의 주소지 확인 과
202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