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나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개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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