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주사 업무 분장을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뒤 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됐고, 대화 참여자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