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다툼 녹음해 상사에 전달한 40대..법원 판단은?

    작성 : 2024-04-28 08:17:38 수정 : 2024-04-28 08:52:12
    ▲울산지법  [연합뉴스]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전달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주사 업무 분장을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뒤 부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장이 간호사들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됐고, 대화 참여자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고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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