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 60대 업주가 술값의 40배가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게 됐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다름아닌 손님들이었습니다.
9일 언론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말 오전 2시16분쯤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팔고, 노래방비 등 4만 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업주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겨서 건넸고, 캔맥주도 플라스틱 컵에 따라주고 빈캔을 치웠습니다.
노래방 이용을 마친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A씨와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9년 같은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재는 노래연습장 등에서 술을 판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노래방#술#신고#약식기소#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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