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가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 중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온 A군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뒤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고,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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