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손가락에 있던 커플링을 훔친 장례식장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에서 염한 시신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를 금은방에 판매한 혐의로 56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금은방에 팔아넘긴 반지는 고인이 생전 애인과 맞췄던 커플링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유족들이 고인의 유품을 찾으러 간다고 하자 놀란 A씨는 반지를 찾기 위해 금은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이미 서울의 한 귀금속 가공업체로 유통이 된 상태였고, A씨는 금은방에서 고인의 커플링과 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구매해 유족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족이 반지 색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채고 A씨를 추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기도 했습니다.
A씨는 귀금속 가공업체에 찾아가 자신이 팔았던 고인의 반지를 다시 유족에게 돌려주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다만, 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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