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평동 준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광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소송이 확정되더라도 분양 경기의 악화와 도시개발법 개정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판결문 검토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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