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망에 보증금 못 돌려받는 세입자들..피해자 수백 명

    작성 : 2022-12-12 10:59:17
    ▲자료사진
    갭투자로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인 뒤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 씨의 사망 이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한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사망하면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해 김 씨가 종합부동산세 62억 원을 체납한 이후 소유 주택들이 압류되면서 상속자 역시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선 HUG도 대위 변제에 나설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김 씨 건물의 세입자는 200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UG 관계자는 "규정 때문에 대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 씨 부모가 상속을 받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건 아닌지, 전세대출금을 바로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눈 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제가 확인해본 결과,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서민들이 전세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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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주
      강민주 2022-12-12 16:37:44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거 죄만 왕창 짓고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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