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밤 인천시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 남편 48살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m가량 앞에 있던 B씨를 향해 승용차를 급가속해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피하자 방향까지 바꿔가며 결국 B씨를 차로 치어 결국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아이를 맡아 키우며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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