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용산서 정보과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4명입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을 맞아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다고 예상하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사고 뒤엔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초기 1차 현장 지휘자로서 대응을 부적절하게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특수본은 상황실장이 이 전 서장에게 제때 보고하지 않아 용산서 차원의 구호조치가 늦게 이뤄졌고 현장 통제를 미흡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본은 이들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한편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 방향도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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