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마지막 대법원장' 윤관 전 대법원장이 향년 87세의 일기로 오늘(14일) 별세했습니다.
1935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윤관 전 대법원장은 광주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서울민사지법·형사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청주·전주지법원장 등을 거쳐 1988년 대법관이 됐고,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1989∼1993년)과 제12대 대법원장(1993∼1999년)을 지냈습니다.
고인이 대법원장이었던 지난 1997년, 대법 전원합의체는 군사 반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원장은 사법 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 확보에 초석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인은 지난 1997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제도 도입 전에는 판사가 수사 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영장실질심사 도입에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윤 전 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판사의 대면 심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불구속 재판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일선 판사실과 대법원장실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고, 대통령이 외국을 오갈 때면 대법원장이 공항에 나가 맞이하던 관례를 없앴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장(葬)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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