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시켜 가출한 아내를 불러낸 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수면제를 섞은 술을 아내에게 준 뒤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펜스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장면을 우연히 경찰관이 목격해 문을 열라고 하자 도주하려다 끝내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초 경제적 문제 등으로 사이가 나빠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둔기와 수면제 등을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계획했고 아들을 통해 피해자를 불러내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머리가 함몰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 기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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