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에 가까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6일) A씨가 옛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연구원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 2009년 1월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A씨는 2011년부터 명예퇴직 한 2014년까지 이를 적용 받았습니다.
쟁점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를 나이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대법원은 임금피크제도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의 나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거나 처우가 다르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임금 삭감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 폭 △임금피크제에 따른 근로자 업무량 변화 △절약한 인건비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등입니다.
이처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처음 제시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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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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