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받자 여자친구를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하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차호성)은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여자 친구인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대전 유성구에 있던 B씨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약 1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B씨에게 "도망칠 거면 도망쳐봐라, 그러면 나도 너를 치고 죽겠다"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0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꺼내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 수법이 과격하고 난폭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감금 범행 이후 집까지 데려다주는 등 자의로 피해자를 풀어줬고 실제 자해 의사까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랭킹뉴스
2024-11-25 17:52
선박 들이받고 도주한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선장 구속
2024-11-25 16:13
'부당합병' 이재용,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2024-11-25 15:52
여수 이순신마리나 업체 선정 '또 논란'
2024-11-25 15:09
'위증교사 무죄' 이재명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2024-11-25 14:4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방어권 벗어난다 보기 어려워"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