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오늘(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2차장은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격리 의무 연장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와 관련,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내놨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확진자의 등·하교 시간을 다르게 하고, 별도의 고사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 종료 후에는 전문업체의 방역소독, 10일간 의심 증상 관찰 등을 통해 추가 확산 방지를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육청과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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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수 기자
asvelist@ik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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