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써달라는 말에 격분해 버스 기사와 승객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나주시 남평읍의 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운전기사와 승객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같은 버스노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항의하는 승객을 폭행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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