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책임자들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5월 25일 일용직 노동자 57살 A 씨가 추락해 숨진 광주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사무소장 등 관계자 2명을 안전 관리 소홀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일했던 공사 현장엔 안전관리자가 없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있는 장비 등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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