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경찰관에게 정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4일 밤 11시 10분쯤 광주시 신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북부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습니다.
A 경위는 만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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