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작성 : 2021-07-08 17:06:4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3개월여 동안 잠적한 끝에 지난해 9월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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