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비서 등과 공모해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700여 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가자 3개월여 동안 잠적한 끝에 지난해 9월 검거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0:31
'이재명 측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2024-11-28 10:16
"똥개 훈련도 아니고.." 소방 출동 점검한다고 일부러 불낸 경북도의원들
2024-11-28 10:08
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2024-11-28 09:24
이틀간 40cm '눈 폭탄'..눈 치우다 사망, '교통대란'도
2024-11-27 22:39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다음달 5일까지 구속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