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면계약ㆍ부실 철거공사 사실로 확인

    작성 : 2021-06-24 19:28:00

    【 앵커멘트 】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kbc가 단독 보도한 '철거왕' 업체의 불법 재하도급 이면계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현장 감식 결과, 철거 당시 건물 지하에 안전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점이 건물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 이른바 '철거왕' 업체로 알려진 다원이앤씨의 불법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철거 계약을 맺은 한솔기업이 다원이앤씨와 7대3으로 지분을 나누는 이면계약을 맺었고, 다원 관계자가 실제 철거 공법을 지시하는 등 작업에 관여했습니다.

    다원이앤씨 측은 사고 직후 이같은 의혹을 부정했습니다.

    ▶ 싱크 : 다원이앤씨 관계자(지난 11일)
    - "회사랑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이 없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경찰은 철거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내린 다원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건물 붕괴의 원인이 지하 구조물을 부실하게 설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인 경찰은 무너진 건물의 지하층 천장을 떠받치는 보 구조물이 아래로 꺼진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건물의 갑작스런 붕괴를 막기 위해, 지하층을 흙과 폐기물 등으로 가득 메워야 하는데 이 과정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밑에 받치는 보강물이 부족했다 (철거 과정에서) 그렇게 보여지는거죠"

    불법 재하도급과 붕괴 원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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