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서 청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 청장은 지난 2015년 광주시 산하기관이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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