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개정된 옛 5·18 보상법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막고 있어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5·18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위판 판단이 나온 만큼 518 피해자들이 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8 10:16
"똥개 훈련도 아니고.." 소방 출동 점검한다고 일부러 불낸 경북도의원들
2024-11-28 10:08
폭언 동료에 항의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한 직장인 '무혐의'
2024-11-28 09:24
이틀간 40cm '눈 폭탄'..눈 치우다 사망, '교통대란'도
2024-11-27 22:39
명태균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다음달 5일까지 구속
2024-11-27 21:39
'블랙아이스' 추정 원주서 퇴근길 53중 추돌사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