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18 보상금 수령자, 손배청구 불가' 위헌

    작성 : 2021-05-27 15:42:06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개정된 옛 5·18 보상법이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막고 있어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년 5·18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재의 위판 판단이 나온 만큼 518 피해자들이 낸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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