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학생수습위원장 39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작성 : 2019-12-12 14:35:56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학생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80년 5.18 당시 대학생으로 옛 전남도청을 점거하는 등 시위에 참여하다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61살 김 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80∼1981년 비상계엄 당시 전두환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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