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노래봉사단 후원한 여수시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작성 : 2019-12-05 18:26:36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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