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고 전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명의 토지를 제공받아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당선 뒤에는 조합장 출신 측근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빚을 갚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