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전 신안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법정구속'

    작성 : 2019-02-08 16:36:56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고 전 군수가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며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자 명의 토지를 제공받아 1억 5천만원을 빌리고 당선 뒤에는 조합장 출신 측근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받아 빚을 갚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