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진압 거부' 이준규 목포경찰서장 5.18 유공자 인정

    작성 : 2018-07-12 16:27:03

    5.18 당시 신군부의 강경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고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이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 심의를 통해 이 전 서장을 5.18 유공자로 결정하고,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5.18 당시 이 전 서장은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의 명령에 따라 경찰 병력을 경찰서에서 철수시키고, 총기를 배에 실어 인근 섬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파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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