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내년 3월까지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

    작성 : 2018-07-12 17:18:18

    목포해경이 내년 3월까지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목포지방해양경찰서는 서남해안 수산자원보호와 해양법질서 확립을 위해 멸치어장이 형성되는 내년 3월까지 274일간 멸치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을 비롯해 부정어구 사용, 불법어구 적재를 위한 선박 개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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