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5ㆍ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작성 : 2018-03-20 21:53:14

    【 앵커멘트 】
    5ㆍ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면은
    5ㆍ18의 위상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제대로 그리고 공식 인정받게 되는데요.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5ㆍ18 정신이 반영되면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 싱크 : 지난해 5ㆍ18 기념식
    -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5ㆍ18 정신이
    정부가 발의한 헌법 전문에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지표인 만큼 민주주의를 수호한 5ㆍ18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게 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민병로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국가적으로, 나아가서 온 국민이 그 역사적 의의나 헌정사적 의미, 헌법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되겠죠."

    5월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습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5ㆍ18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김양래 / 5ㆍ18 기념재단 상임이사
    - "헌법 전문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양한 형태로 교육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훈으로서 남아야 합니다."

    시민들도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홍승효 / 광주 풍암동
    - "개헌이 돼서 올바르게 역사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 인터뷰 : 조애진 / 광주 쌍촌동
    - "다른 세계 각 나라에 저희가 민주주의 정신을 배워서 광주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개헌안을 누더기라고 폄하한 자유한국당 등 반대하는 야당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정부안이 실제 현실화 된다면 5ㆍ18은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과 의미를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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