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자에게 지인 소나무 구매 강요한 공무원 기소

    작성 : 2018-03-08 15:56:19

    시공업자에게 지인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4월 도로숲 조성사업 준공검사 업무를 하며 시공업자에게 자신의 지인 농원에서 판매하는 소나무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로 전남의 한 기초단체 6급 공무원 손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손 씨는 감정가가 천5백만 원인 소나무를 2천7백만 원에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