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가 우여곡절끝에 복직은 했지만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직자를 기존 자리로 원위치 시키지 않은
업체들에게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되지만
이마저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영광의 막구조물 제조업체에 다니던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12월과 이듬해 3월 실적 부진과 무단 결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모두 김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정하고, 기존에 맡았던 업무에 복직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 복귀한 김 씨는 기존에 하던 일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씨 / 부당 해고 복직자
- "했던 업무가 영업이었는데, 생산 라인 (공구 재고를) 일일이 작성해가지고...제가 영업 팀장인데 직급적으로도 강등당해버렸잖아요."
회사 측은 김 씨가 일하던 부서가 없어져 비슷한 직무로 복직시켰다고 해명했습니다.
▶ 싱크 : 해당업체 관계자
- "영업부서가 없는데 무슨 일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정한 게)가장 유사한 생산 쪽 공무 지원 부서."
부당해고된 노동자를 기존 업무로 복직시키지 않아 (CG)강제 이행금이 부과된 경우가 2016년 1월 이후 1년 8개월 동안 광주전남에서만 33건, 부과 금액은 2억 8백 40만원에 이릅니다.
(CG)
강제 이행금 부과 이후에도 기존 업무로 복귀 시킨 비율은 25%밖에 안 됩니다.
▶ 스탠딩 : 전현우
-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용어의 애매함 등 법적인 취약성 때문에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 조선익 / 노무사
- "(피해를 막기 위해서)근로자가 했던 일을 이유서나 답변서로 기술하게 돼 있는데 기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적어야 합니다.)"
부당 해고 복직자에 대한 비인격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kbc 전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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