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길호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인에게서 빌린 토지를 담보로 측근 A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군수에 당선된 뒤 조합장 출신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군수의 정치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A 씨와 B 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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