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호 신안군수 불구속 기소..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작성 : 2018-02-09 16:08:58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지난 지방선거 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길호 신안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지인에게서 빌린 토지를 담보로 측근 A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군수에 당선된 뒤 조합장 출신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고 군수의 정치자금 마련을 도운 혐의로
    A 씨와 B 씨도 불구속 기소하고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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