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전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5년 전북의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2백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2천7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전 직원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3천만 원, 추징금 2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한전 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