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회원들에게 식사 제공한 군의원 고발

    작성 : 2018-02-09 21:04:36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읍·면 대항 축구 경기에 참가한 축구 동호회
    회원 20여 명에게 3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안 군의원 A씨를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참석자들도
    10배 에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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