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지자체가 배상해야"

    작성 : 2018-01-18 17:20:57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로 숨진 학생 유족에게 지자체가 손배해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015년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로 숨진 우 모 군의 부모가 신안군과 광주시, 광주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안군과 광주시가 원고에게 각각 1억 5천여만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안군이 해수욕장에 인명구조 자격이 없는 안전 보조요원 2명만 배치하는 등 안전감시를 소홀히 했다며, 또 광주시가 학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