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등 무고와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무고와 위증사범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34명을 적발해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22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상대방과 나 연락이 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거나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하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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