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이나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직원들에게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수협 조합장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10년 수협 지원의 승진을 대가로 해당 직원 부모에게서 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계약직 직원 부모로부터 정규직 채용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수협 조합장 56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정 청탁을 한 이들 직원은 2010년 7월과 2012년 1월 각각 승진과 정규직 채용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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