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포스코 안에서 정규직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도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양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만
8천3백여 명으로 정규직과 맞먹는 규모인데,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고법 민사2부는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15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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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직원들이 포스코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았고, 사업 조직에도 편입돼 있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80년대 후반부터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으로 일하던 이들은 문제를 제기한지 12년 만에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은 겁니다.
현재 광양 포스코 안에 이들처럼 사내하청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8천 3백여 명으로 정규직수와 비슷한 규몹니다.
▶ 인터뷰 : 정용식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장
- "2차 소송단이 이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곧바로 2차 소송단은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요."
포스코 측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포스코 관계자
- "대법원 상고해서 판결이 나야 그때 가서 (정규직 대상) 인원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은.."
지난해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뒤 광주전남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금호타이어와 현대제철에 이어 포스코 사내하청 직원까지 정규직 지위가 인정되면서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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