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를 봐준다며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모 중견 건설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광주 한 중견 건설사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하도급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적발된 건설사 임직원들은 아파트 시공·입찰 담당자와 아파트 건설 현장 소장들입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천500만 원∼9천만 원씩 총 2억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건설사 임직원들은 하도급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고 업체 대표 A씨에게 가족여행 경비와 차량 구입비, 부서 회식비까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 A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 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건설사 임직원에 건넸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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