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아이 방치 교사·기사 사전구속영장 신청

    작성 : 2016-08-02 14:42:41
    네 살배기 어린이를 8시간 가까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인솔교사와 버스기사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해당 유치원 인솔교사 28살 정 모 씨와 버스기사 51살 임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출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유치원 원장 52살 박 모 씨와 주임교사인 34살 이 모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인솔교사 정 씨는 승·하차 인원 점검과 차량 내부 확인을 하지 않았고, 버스기사 임 씨는 내부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세차장으로 가 세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기사 임 씨는 유리창 선팅 때문에 차 안이 잘 보이지 않아 세차 등을 하면서도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모 원장과 주임교사 이 씨는 당일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아 피해 어린이의 출석 여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스기사와 원장, 교사 등 4명이 승·하차 점검과 출석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경찰은 이들의 중대 과실때문에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3도를 기록한 폭염 속에 8시간 가까이 방치됐던 피해 어린이는 체온이 42도에 달하는 등 열사병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닷새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위독한 상태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