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00명에 10만 원씩 지급하라"

    작성 : 2025-12-21 14:45:21
    ▲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지난 5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해킹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해킹 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보상 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에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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