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경찰서는 20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6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8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거리에서 또래 친구와 함께 있던 초등학교 1학년 B군의 손을 잡고 약 300미터를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군의 친구가 부모를 데려오자 아이의 손을 놓고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시간 뒤 현장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은 외상 등 신체적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포승읍 일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출신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A씨 역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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