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수어로 협박한 청각장애인 '벌금형'

    작성 : 2025-12-19 15:50:01
    ▲ 대구지법 [연합뉴스]

    수어를 사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60대 청각장애인에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수어로 협박한 혐의(협박)로 기소된 청각장애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소재 청각장애인 관련 기관 사무실에 찾아가 직원 B씨를 상대로 수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한 수어는 "너 죽이고 싶다, 두고 보자" 등 의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해 화가 나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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