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예능PD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진정인 측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8월 예능PD A씨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진정서에는 지난 8월 15일 새벽, A씨가 신규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정서를 낸 B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강제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 5일 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하차를 통보받았다"며 "프로그램 마지막 회차 답사 당시 처음으로 둘 사이 언쟁이 발생했고 이를 내세워 피해자를 방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PD A씨의 법률대리인 이경준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B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회식이 파할 무렵 많은 동료가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성별의 문제가 아닌,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며 "거짓된 신고로 결백한 이를 무고하는 행위는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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