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갯벌 고립자를 구하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새벽 3시 30분쯤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 경위는 근무 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작성해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