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증언감정법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

    작성 : 2025-09-29 06:30:01
    ▲ 국회 증언·감정법 무제한 토론 시작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연합뉴스]

    국회가 29일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과 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부터 "다수당의 횡포이자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본회의 표결은 늦춰졌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표결을 통해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여야가 충돌하면서 법안의 위헌성 여부와 국회 운영 원칙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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