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소송 지면 한국 등과 무역합의 무효될 수도"

    작성 : 2025-09-04 07:29:31 수정 : 2025-09-04 08:00:58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효로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 관세 소송에 대해 "내가 본 미국 연방대법원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의 효력을 정지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결국 각국과의 무역 합의가 상호관세 부과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호관세'라는 이름으로 국가별로 차등화한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국에 대해 설정한 상호관세의 세율을 인하해주는 대가로 무역합의를 이끌어낸 상황에서, 그 합의의 기반인 상호관세가 법원의 결정으로 무효화할 경우 각국과의 무역합의도 무효화할 수 있어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